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1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2월 11일 (목) 09:32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김해시의원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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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칠산서부·회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영수 의원입니다.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며,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한가운데, 화목나들목 램프 내부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2공구 내 화목나들목 내부 토지와 주택 약 2만여 평의 보상 문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보상해야 할 농지 면적이 넓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 구조물로 둘러싸이게 되어 소음과 분진 등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거 안전과 정주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1년 전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전부 매입하겠다고 한 계획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뿐입니다. 국가사업에 협조해 온 주민들이 정작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들목이 설치되면 해당 토지는 사방이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사실상 이용 가치가 사라집니다. 농사도 어렵고 토지 가치도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잔여지 매수 청구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의 정당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과 배려입니다. 김해시가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구역 설정 단계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상 제외 지역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사업 추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주민들이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김해의 발전을 위한 길이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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