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5동), 빈집 정비(9동), 농촌 주택개량(14동) 등 총 28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로 사업 희망자에게 자비 500만 원 부담 시 500만 원(동당)을 지원하며, 빈집 정비는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일반지붕 100만 원(동당), 총 4동, 슬레이트 지붕 338만 원(동당), 총 5개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4동을 선정해 6천만 원의 융자금(동당)을 연이율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개량 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ㆍ등록세가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 시), 세제혜택도 주어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 대상자를 읍ㆍ면을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시행해 올해안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33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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