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기준 면적 120㎡) 최대 288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붕 개량비와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은 주택 소유주 부담이다.
지원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3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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