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중 등기 3종을 제외한 15종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ㆍ관리되면서 부동산 관련 인ㆍ허가와 은행대출, 부동산 매매 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해 시민의 부동산 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민원처리 시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부동산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청 및 충장소,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onnara.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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