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 29일 진영읍을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읍ㆍ면ㆍ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과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그리고 이동식 축충기 등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 /문의 ☎ 330-3423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