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2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5월 02일 (화) 09:12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들어가

비주얼 홍보

  • 강아지(꼬똥)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됐다.

또 등록 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국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시는 시행일에 앞서 펫티켓 준수, 개정법 홍보 등을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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