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3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8월 21일 (월) 09:27

영농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 배출해 주세요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약 용기는 내용물 비운 후 전용수거함, 공동집하장 등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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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 폐기물

영농 폐기물들은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영농 폐기물은 영농 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농약 빈병, 농약 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 055-364-4413)나 마산사업소(☎ 055-232-7038)로 직접 운반하거나 한국환경공단(☎ 1661-6620)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 수거함 혹은 공동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 용기, 폐농약 봉지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 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개인이 수거 보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환경공단에 연락 후 직접 가지고 가야 받을 수 있다. 전용수거함과 공동집하장에 배출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보통 마을 기금으로 사용된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폐농약 용기류의 수거 보상금 예산이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을 해야 수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 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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