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5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9월 11일 (월) 10:08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일 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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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간에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 능동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였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국 1/3이 넘는 1,300여개의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자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체제를 정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9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장유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축제와 함께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각종 자생단체들과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연,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로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 요구사항과 행정의 예산지원 사이의 괴리감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에 의하면 업무수행에 따라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구매를 위하여 사비를 지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싶으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고,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집행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은 상당한 제약과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기준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지자체의 성공사례 및 간담회 등 보다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된다면 주민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시 안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의 배석을 의무화한다면 회의의 질이 높아지고 안건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없다 또는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폐지가 부칙에 기재되었고, 기능 및 재산 등이 주민자치회에 승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법제도의 정비 및 체계적인 법적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촉구합니다.



첫째, 의제의 범위와 지속성을 위하여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교육,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명확하고 일원화된 법적 체계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주된 골자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집행부와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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