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10:00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정영 의원

공공기관장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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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산하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1곳의 공기업과 3곳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 4곳의 2024년 편성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약 총 1,414억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김해시의 핵심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관의 설립·존립 가치에 상응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혈세낭비 없이 김해시 행정과 발 맞추어 김해시의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중요한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도 더 김해시의 발전에 막중한 책무를 가질뿐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인사는 인격과 도덕성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그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에 선거용 이력 쌓기를 목적으로 임명되고, 근무기간 동안 업무시간 내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출장을 다니고,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더 나아가 근무 기간 중 과연 본업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일하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더 나아가 그 기관의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치적쌓기나 본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기관장을 보며 조직 내 기강은 과연 문제 없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핵심 공공기관의 장이 2년의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의 사유로 반도 채되지 않는 10개월의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내에 업무와 무관한 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 회의, 음악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장에 출장을 다니면서 본인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활동으로 보이는 출장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효율의 저하는 물론 조직 기강이 해이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장은 그 조직의 직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시의 산하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각 산하기관의 각종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에 관한 규정 중 정치운동 금지 조항에는 의아하게도 “기관의 장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기관장으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알리기식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기관장의 정치활동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의 범위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으로 자기 알리기식 정치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현재 공석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과 새롭게 설립되는 김해연구원의 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조직의 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 앉힐 최적격의 인물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선거용 이력 쌓기’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해당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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