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1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7월 10일 (금) 10:31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삼계나전지구 임대아파트 도시개발사업대해 특혜의혹을 해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속히 시행하라!’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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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삼계나전지구 임대아파트 도시개발사업대해 특혜의혹을 해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속히 시행하라!’1








▶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맹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김해시의회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외면한 채 ‘사업의 특혜’ 와 ‘부적절한 입지요건’을 들어 제185회 임시회의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해당지역인 북부동, 생림면의 주민들은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촉진, 낙후지역의 발전도모, 기업체근로자 보금자리 제공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지역발전환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0여세대임대아파트 건립계획 사업은 중앙정부의 뉴스테이정책, 임대주택 12만호 건립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전세시대에서 월세시대로 바뀌면서 주거비 증가와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근 양산시는 정부산하기관인 LH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거제시도 아파트건립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16만7천㎡ 가운데 56%를 기부체납 하고 아파트건립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김해시민과 지역경제에도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독립되고,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도시, 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시의 주요 쟁점이 되고,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장을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지시찰을 했고, 각 사업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논의로 심사숙고 하고 있었으며, 삼계나전지구 임대아파트건립문제도 그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광실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건립계획은 당연히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 논의 후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되었어야하나 해당상임위는 본건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고, 소속위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청취도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안이 상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해당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서 조사대상으로 정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의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이 될 수 없음이라고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삼계나전지구 특위구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김해시의회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두가 주시하는 사업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인 만큼 28개 기관(부서)협의 및 각종 위원회심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해서,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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