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0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02일 (월) 11:29

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 원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김해시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고위험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과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4인 가족 기준 소득 790만 500원)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50만 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질환별 지원기간은 조기 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 관련 출혈은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 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반드시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33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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