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37

환경 오염 행위 특별 단속

오염물질 무단방류 단속 적발 시 강력 대응

  김해시는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공수역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지도ㆍ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본격적인 지도ㆍ단속활동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 점검과 홍보를 진행했고, 7월부터 폐수, 폐기물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감시ㆍ단속하게 된다.
 특히, 반복 위반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근 하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장마철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면 8월부터는 장마철 피해를 본 배출시설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 기술지원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 33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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