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9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01일 (월) 10:09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북부동 도시개발사업 및 감분마을 방음벽 설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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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06. 26.)



1. 북부동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국도 58호선 대체 우회도로 삼계교차로 구간에 위치한

   감분마을에 방음벽을 확대 설치하길 바랍니다.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조현명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김해시 북부동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약327억여원의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소유주들과의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개설 사업은 북부동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 58호선의 종점구간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주변 교통망의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지역 즉, 가야대학교의 학교용지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제외한 인접 자연녹지 지역과 국도 58호선과 접하는 토지들이 25m도로와 접하게 되어 북부동의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용지에 위치한 그곳이 상대적으로 개발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95,746㎡ 지역에 약 654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공영개발(수용•사용) 방식의 장유배후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예와 같이 이른바 북부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가화가 예상되는 신도시 주변과 자연녹지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이른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김해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북부동은 우리 시의 공영개발로 도시화가 시작되어 현재, 인구10만을 내다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부족한 공공용지의 확보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함과 동시에, 더 늦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58호선(무계~삼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간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6.8km(4차선)를 2021년 12월말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계교차로 인근의 감분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아래, 즉 마을 주거지에 자동차의 소음 피해를 막고자 방음벽 설치와, 방음벽 설치구간의 확대, 그리고 설치 높이를 5m이상으로 해 줄 것을 감분마을주민들이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요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설계대로 370m의 구간에만 높이2m(콘크리트기초1m+방음판1m)로 방음벽을 시공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예산만 아끼려는 국토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인근 주민들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까지 소음 피해(정신적, 육체적)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으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전체구간에 공사기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구, 부산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우리 시 생림면 자연마을 주민들이 차량의 야간 소음의 증가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방음벽의 설계 높이(현재 : 콘크리트 기초1m+방음판1m)를 더 높여줄 것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부산‧대구 고속도로측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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