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2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11일 (목) 10:25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유흥주점, 콜라텍 등 권고 뷔페, 건강체험방도 관리

김해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에 들어갔다.

   고위험시설이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시설로 유흥주점 648곳, 노래연습장 290곳, 단란주점 92곳, 콜라텍 3곳을 비롯해 실내 집단 운동시설(격렬한 GX류ㆍ줌바ㆍ태보ㆍ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소관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핵심 방역 수칙은 출입자명부 작성, 출입 시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소독, 2시간마다 주기적 환기 등이며 이용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된다.

   시는 이들 8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건강체험방 45곳과 뷔페 4곳을 집단 감염 우려시설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 중이다.

   보건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라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56만 시민 모두가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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