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2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6월 11일 (목) 10:30

'안전속도 5030' 함께 해요

일반도로 50km/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이하 일반도로 50km/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이하

김해시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부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해의 전체 지역 중 14%인 도심부 지역이 '안전속도 5030' 시행 지역에 해당되며, 도로의 길이는 52.38km이다.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하고,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해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김해시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아직은 유예기간이라 강제성이 없지만 시민들이 오늘 당장 속도 하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량 운행 속도를 줄여나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김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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