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0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2월 11일 (금) 09:24

김해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잠시 멈춤' 호소

모임 취소ㆍ다중이용시설 삼가 연말연시 주요 행사 전면 취소

비주얼 홍보

  • 잠시멈추기 포스터

김해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2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잠시 멈춤'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해시장은 지난 11월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인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청ㆍ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음식점과 주점, 에어로빅 학원, 헬스장,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방문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시청 직원 700여 명을 동원해 중점 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일반 관리시설(이ㆍ미용업, 목욕장) 10,2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어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이ㆍ미용업소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 시까지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 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과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43개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입소자 1,100여 명에 대해 4일부터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경로당은 운영을 중단했으며, 노인요양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관내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를 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의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최근 개정된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❶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❷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❸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❹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❺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해온 연말연시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매년 연말연시면 김해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식, 읍면동 신년 해맞이 행사(8개소), 충혼탑 참배, 시무식,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가 이뤄졌다.

시에서는 또 유관기관 및 단체는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김해시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시설과 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임ㆍ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크리스마스,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ㆍ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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