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7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05일 (금) 09:20

방역 수칙 위반 강력 대응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일가족 7명 과태료 10만 원

김해시는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A 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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