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7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05일 (금) 09:35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지원

올해 물량 230가구 3월 31일까지 신청

비주얼 홍보

  •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지원 현장사진

김해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0가구(주택 200가구, 비주택 15가구, 지붕개량 15곳)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사업은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은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200m²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3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기후대기과 ☎ 3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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