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7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05일 (금) 09: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김해시의회 역량 강화 교육

시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비주얼 홍보

  • 김해시의회 역량 강화 교육 사진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2월 25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뀌게 될 지방자치법의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과 자치입법권, 행정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의회의 변화된 제도를 토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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