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8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15일 (월) 07:51

가축 재해보험 지원한다

가축과 축사 등 대상 80% 지원, 자부담 20%

김해시는 태풍, 화재, 폭염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연중 직접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평균 소 26만 원/두, 돼지 7,700원/두), 총 지원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한도 220만 원) 자부담 20%이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기존 축종별 사육두수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 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한다.

보장 한도는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 60~95%이며, 축사 화재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문의 ☎ 축산과 33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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