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6월 01일 (화) 08:15

행사 관련 업체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발표일인 2021년 4월 19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에 있으며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감소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관련 업종 중 기준액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이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대상은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 받은 계좌로 6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2차 지급대상은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신청자격 및 매출액 감소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6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는 경상남도와 김해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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