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7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01일 (금) 07:46

김해시의원 이정화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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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화 의원0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관련

 1.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 진행상황

   - ‘21. 9. : 신탁 계약(PF 대출) 진행 중

               [신탁사(KB부동산신탁), 대주단(새마을금고)]

 ○ 향후계획

   - ‘21. 9.  : 신탁계약 체결 및 자금조달 완료

   - ‘21. 10. :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착공



 2.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세부 구분하여 답변바람.

 ○ 조치사항

   - 사업자가 신탁계약 체결시 책임 준공형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신탁사가 준공 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함



 ○ 향후계획

   - 향후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및 다른 법률과의 적합여부를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음.

  

 3. 인가 이후 지난 3년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심의ㆍ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해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0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020년 2월 28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 사업자의 사업계획 규모 축소에 따라 2021년 4월 9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021년 6월 24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변경허가 처리하였음.



 ○ 따라서 2차례 건축위원회 심의는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4.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2~4층 운수시설 공간이용계획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 및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 터미널 2~4층 운수시설은‘21. 6월 건축변경 허가 시 2층 주민편의시설, 3층 기사 숙소, 4층 사무실 및 기사휴게실 등의 공간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공사시행 인가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5. 김해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와 달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후 기부채납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부채납 결정 근거 및 해당 문서를 포함하여 답변바람.

 ○ 사업자와 실시협약서 체결시 “터미널 준공 후 우리시가 필요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세부사항은 향후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터미널 시설의 기부채납은 우리시의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터미널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임.



 6. 김해시에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가?

 ○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향후 기부채납 필요시 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익분석, 경제성,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 할 예정임.



 7.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받았다면 자금조달계획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사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 자금조달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시행 인가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8. 사업계획 대폭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 받았음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법률 조문 포함하여 답변바람.



  ○ 교통영향평가위원회

   -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 신고로 처리된 사항임.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개발법」상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개발계획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은 아님.



 9.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사무실을 열고 상가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법무담당관은 각각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계법령 조문 포함하여 답변바람.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없이 사전 예약한 사항은 터미널 사업자가 ‘사전예약’은 ‘사전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 및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검토 중이며, 자문결과에 따라「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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