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9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10월 21일 (목) 09:59

김해시의회 이정화

창작오페라 ‘허황후’ 저작권 논란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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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작오페라 ‘허황후’ 저작권 분쟁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함께 ‘공연공동제작 협약서’ 및 ‘공연제작계약서’ 등을 체결해 제18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출품하여 지난 17일·18일 양일간 공연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오페라 공연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창작오페라 ‘허황후’가 공연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공연은 정상 개최될 수 있었으나 공연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이의주 연출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상태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티켓 판매 시작한 뒤인 7월 초 창작오페라 허황후 제작진과 출연진 리스트에서 연출가를 한동안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김해문화재단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손해배상 요구 등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김해문화재단이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협약서와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연출가를 이의주 연출가에서 김숙영 연출가로 교체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저작권법이 연출가를 배우와 같은 ‘실연자’로 규정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극 연출가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령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고 향후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김해문화재단이 연출진과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조항을 넣었어야 합니다. 김해문화재단은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시 관련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문화재단은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사항, 향후 제도적 보완계획 등을 김해시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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