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32

김해시의원 김종근

56만 대도시에 부합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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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 선거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성과 복합성이 공존하는 신축 건축물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철거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56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조직규모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월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2021년 6월 광주 철거공사 붕괴참사, 2021년 6월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참사 등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형인명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한 참사인 만큼 건축물안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내동지구 택지개발, 1989년 삼방․어방지구 택지개발, 1995년 내외지구 택지개발 완료 후 우리시에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안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신축 건축물 계획단계서는 인허가 설계도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건축공사장을 수시․정기점검하고 안전관리하여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물의 유지․관리지원, 건축물 철거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건축물안전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1과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강동구는 1과 3개팀, 동작구 2개팀,  광진구 2개팀, 도봉구에서도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도 2개팀  또는 과단위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구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2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함에 따라 김해시 집행부도 타지자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역건축안전센터’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형식적 조직변경을 넘어서 과단위 조직으로 신설하여 세분화된 건축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때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이며,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시민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56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건축물안전 조직체계 강화가 필요하오니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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