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34

김해시의원 이광희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비주얼 홍보

  • 김해시의원 이광희0

1-1.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들을 명기하도록 조치하기를 지적하고 건의하였던 지난 수년 간의 본 의원의 요청과 주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또한 앞으로 전수조사와 보수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1-2.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해야하고, 그래야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 문화재의 관리, 시민 및 대외 홍보가 이루어지며, 지역 행정의 품격과 합리성이 발전적으로 상향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 총 점검 등의 정책적 의향이 있습니까?



 -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조형시설물 15개소, 환경시설물 77개소, 상징조형물이 108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소관별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음



 - 지난 7월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희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최근 능동공원에 설치된 ‘마을안내유래판’을 포함하여 3개소의 마을유래안내판에는 관리부서를 알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였음



 - 기존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2022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때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 및 시기, 내용 등이 표시된 명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음



 -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과정에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 및 시기,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하여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조례 제정과 관계 없이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 및 시기, 내용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수조사 후 추진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포함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2. ‘김해시민헌장’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하며 시민의 생활과 시청의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와 계획이 있는지?없다면 앞으로 세워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 ‘김해시민헌장’은 우리 시 구성원들의 민주적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1981년 시(市) 승격 당시 최초 제정하였고 2018년 시의 위상에 걸맞고 55만 김해시민들의 자긍심을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헌장의 개정요구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화합’, ‘가야 역사․문화’, ‘사회적 약자’, ‘생명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 지금의 ‘김해시민헌장’으로 개정하였음



  - 이를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김해 시민의 종’ 부지 일원에 새롭게 개정된 시민헌장을 비에 새긴 작품명 “새로운 탄생”의 ‘시민헌장비’를 2018년 9월에 건립함



  - 현재로는 ‘시민의 날’ 행사 시 시민대표를 선정하여 시민헌장을 낭독하여 헌장의 정신과 의의를 공유하고 있음

 

  - 향후 시민헌장을 시민들에게 홍보․공유할 수 있도록 시주관 행사 활용방안과 SNS와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음



 3. 김해시는 일제잔재 청산조례를 제정한 이후 김해의 모든 공공시설과 기념물, 조형물, 행사 내용, 문서 용어 등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계획 즉, 전수 조사와 상응조치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사례파악, 경남도 자문 협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대상이 광범위하여 전수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현재 경남도에서 전수조사, 청산계획 수립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업 수행의 난해함과 전문성 있는 업체의 부재 등의 사유로 최근까지 세 차례 유찰되고 있고, 경남도 조례상 도내 시․군이 공간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조사 방지 및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임



  - 향후 경남도 관계부서는 물론 도내 관계기관(대학․박물관 등)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 전수 조사 및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4. 자치단체장이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서 숙의․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요?



  - 우리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다수의 주민이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및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주민 공론화를 위해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겠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동향,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향상․수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