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6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03일 (월) 08:54

김해시의원 조팔도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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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형물류창고 관련



- 우리시 도시개발계획 중 향후 안동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가?

- 민간개발 사업자의 건축허가 절차 및 허가 후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안동공업지역에 대해 기존 공장의 이전 및 주거상업 용도의 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구역별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구역의 안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전 대상면적이 약240만㎡로 대규모이고,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단계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등을 통해 동서균형발전 및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에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관련도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적법할 경우 허가처리를 하게 됨



 ○ 안동푸르지오아파트 예비입주자들로부터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거환경 침해,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유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되므로 허가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는 없음. 다만, 민원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함



- 안동 물류창고 허가와 관련한  각종 심의 종류 및 결과는?

- 경관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이유는?



 ○ 교통영향평가위원회심의, 건축구조전문위원회심의,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음



 ○ 교통영향평가는 총31건의 교통개선대책이 의결되었으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는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착공신고 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는 신청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의결되었음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2020년 제3회 경관심의 개최 시부터 현재까지 심의는 서면으로 개최되고 있음



-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허가처리한 이유는?



 ○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의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률에서 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창고시설 건축허가 처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등의 절차는 관련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될 수 없었음



- 허가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은 있었는지와 민원을 해결해줄 방안은 무엇인지?



 ○ 민원 발생에 따라 2021.12.16. 안동푸르지오 예비입주자 비대위원장 외 3인과 예비입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음



 ○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 측에 전달하여 검토 및 대책마련을 요청 하였으며, 향후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과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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