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79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1월 27일 (목) 17:11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엄정 의원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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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 의원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후 사업적 측면에서 김해시의 조치사항과 관련 공무원 징계사항은 무엇이며, 토지 쪼개기 피해자 소송 진행 현황과 토지 쪼개기 피해자 측에서 김해시 허성곤 시장 외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990년 이후 안동공단과 주거지역의 혼재로 인한 많은 폐해와 슬럼화된 우리 시 동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도심 환경 정비 등 공익이 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제안 이전부터 전체 부지면적의 2/3 이상의 권원(토지사용승락서, 매매 계약서)을 확보하고 1/2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토지 소유자 1/2 동의 요건은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수용절차에만 국한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사전 토지분할 미흡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해야 하므로 민원인이 요구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사 중단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는 수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토지에 한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관련 재판 1심 결과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우리 시의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고 뒤이어 수용과 관련된 민원발생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으로 통보받아 2차례 걸쳐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지난해 11월 말 전액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 분할 신청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각각 감봉 3월에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송 중인 사건은 총 8건이며 우리 시가 1심 승소한 행정소송 1건 외 나머지 7건은 대부분 1심 계류 중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쪼개기 관련 피해자 측에서 우리 시 관련 공무원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법기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된 사실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결국, 본 사건은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급격한 토지 분할 확인업무 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대한 과실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소송 중인 재판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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