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1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2월 21일 (월) 11:25

농어업인 수당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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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배우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관내 지급대상자는 1만9,000여 명으로 예산은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월 한 달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중 농협채움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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