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83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3월 11일 (금) 07:39

김해시의회, 3월 14일부터 제24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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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의원)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의원) 등 총 8건의 안건이 발의돼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송유인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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