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6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7월 20일 (수) 17:11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조팔도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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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함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시속 25km의 이동수단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한 부분으로‘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등 혁신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 경제적 편익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상생활에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공유 업체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 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킥보드 이용 후 도로, 보행로 등 무분별하게 방치함에 따라 운전자 시아와 시민들의 보행권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동형 주치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와 업무협약, 그리고 무단주차나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회수 방안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요청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등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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