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98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08월 10일 (수) 18:19

바우처택시, 요금 낮추고 대수 늘리고

김해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해 요금을 인하하고 운행 대수를 늘렸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택시로, 시는 도내 최초로 작년 12월 22일부터 30대를 도입해 운영해오다 28대를 추가 모집해 지난 1일부터 2배가량 늘어난 58대를 운영 중이다.

또 요금(자부담)도 지난 7월 11일부터 2,4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췄다. 근거리 이용 시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1,200원~2,400원)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시는 6월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인하했다.

시는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와 추가 도입으로 수요 분산이 이뤄져 교통약자콜택시 대기시간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회원 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2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이다.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 교통약자 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전화상담실로 전화(☎ 1566-4488) 또는 문자로 접수하거나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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