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1월 02일 (월) 14:48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5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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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1,244억 원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9건에서 42억 1,698만 원, 특별회계 중 모바일 찬새미 앱 개발비 외 6건에서 9억 6,016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확정했다.

또한, 시의회는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류명열 의장은 “한 해 동안 더 행복한 김해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살기 좋은 행복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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