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1월 02일 (월) 14:56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합니다

세번 째 지정, 2027년까지 5년간 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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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2023년~2027년)을 받았다.

시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최초지정(2012~2016년, 1단계) 이후 2017년 재지정(2017~2022년, 2단계)을 거쳐 올해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올해 여성가족부가 지정심사 기준을 기존의 단계별 승급제(1,2,3단계)를 폐지하고, 협약 갱신제로 변경하면서 평가지표 변경 및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 한편 여성친화도시사업 전담인력 배치,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위원회 양성참여율 제고 등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수행기관·단체들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과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변경된 지표에 따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과 대표사업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특히, 대표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반영한 통합성과관리 및 우수부서 포상제도 운영 ▴경상남도 최초·유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 권리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 ▴시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취약지역 선정 및 개선 ▴작은도서관을 돌봄 거점공간으로 활용한 돌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함성”(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 증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40개 지자체 중 여성가족부 지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와 성과발표 평가를 거쳐 총 25개 지자체가 지정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사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경남에는 총 7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된다.

시는 2023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지속 발전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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