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6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02일 (목) 09:20

전기차, 보조금 받고 구매 하세요

'2023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96억여 원으로 전기차 532대 지원

김해시는 올해 사업비 98억 6,000만 원으로 '2023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승용차 262대, 전기화물차 250대, 전기버스 20대를 지원하는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택시 추가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1대 신청 가능하다.

구매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확인서 발급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 5,7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를 지원하며, 8,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액 지원 차량 기준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 높게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김해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한다. 개인, 개인사업자, 전기차 1대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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