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9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31일 (금) 09:40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정유통신고센터(☎ 312-0901) 운영 4월 1일부터 1인 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변경

김해시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 유통 지원단'과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 312-0901)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 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고가의 물품을 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해 신속한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김해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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