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9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31일 (금) 09:41

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38명, 총 체납액 56억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 거쳐 11월 15일 공개

김해시의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6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98명, 체납액 2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명, 체납액 34억 원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11월 15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또한,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체납 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납세과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급여·가상자산 압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므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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