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2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5월 02일 (화) 09:10

청년과 신혼부부도 더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신혼부부 다양한 주거 복지 사업 추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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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주택

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 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신청과 접수를 받아 4월에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에서 올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또는 갱신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며, 지난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또 기존의 임차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일정 소득 이하의 자가가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은 매입 금액 4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잔액의 3% 내 최대 75만 원을 지원하며, 반기별 지원으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5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한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공고일 이후혼인하고 매입 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10년 이상 노후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4월 공고 후 7월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외에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눔주택 사업,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 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일정 소득 이하의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 주거 복지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 330-43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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