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5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9월 11일 (월) 09:49

김해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꾀한다

비주얼 홍보

  • 김해시 특화거리, 무로거리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2030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를 진행 한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우선 △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 상인회 조직 △ 특화거리 지정 신청 동의서(전체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 등을 첨부한 특화거리 신청서를 시청 민생경제과(☎ 330-3415)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주촌 축산물 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화 브랜드사업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상권 활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상인회가 앞장서야 한다”라며 각 상인회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올해 지정되는 2곳은 24년 전국체전 및 김해방문의 해 대비 특색있고 개성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김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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