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09:38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최장 6년 간 무이자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2개 단지 1만 93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9가구까지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계층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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