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15

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 상반기 착수

감사원, '시행자 변경 유보 위법하지 않다'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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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획도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놓고 군인공제회가 김해시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김해시가 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보류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옴에 따라 군인공제회와 ㈜록인에서 제기한 김해시의 특정업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 진례 지역의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록인㈜와 김해시 간 실시협약을 체결해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조성키로 했으나, 민간자본 대주주로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이해타산을 따져 당초 김해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민간출자법인 ㈜록인은 군인공제회, 대우ㆍ대저건설 간 주주협약 및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건설출자자는 설계 등 용역관련 비용을 선투입하고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공사를 분담받아 책임 준공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공공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소하고 용역비가 증가됨에 따라 도급계약 조건 변경으로 대저건설과 군인공제회 간 선투입금 48억 반환 및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되어 김해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자적 입장에서 군인공제회와 대우ㆍ대저건설 간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주주총회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록인㈜와 군인공제회는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주민들을 부추겨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함으로써 사업 지연으로 인한 9%의 높은 이자율 부담만 가중시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특수목적법인 주주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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