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9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6월 22일 (월) 08:35

무인카메라 단속내역 '이파인'에서 확인

운전자 교통정보 확인 가능, 범칙금·과태료 문자서비스도 제공

   무심결에 지나친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에 단속된 것인지 걱정된다면?
   경찰청 공식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거치면 위반일로부터 30이내의 무인단속 내역·통지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제는 통상 고지서를 받는데 걸리는 1주일 동안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이의신청·과오납 환급 등 민원신청과 꼭 필요한 운전면허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과태료 미납내역, 무사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과 문자/메일 알림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정보 메시지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최근 이파인을 사칭한 스밍싱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파인은 별도의 링크 없이 단순 위반사실의 내용만 전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과 ☎34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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