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를 통해 소개되곤 한다.
내 집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베란다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바로 윗집은 물론 몇층 위까지 담배연기가 올라가 심한 경우 이웃간 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해시보건소는 입주민 스스로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155곳의 아파트 내 게시판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부착할 수 있는 3無(담배연기 없는 화장실, 베란다, 복도와 계단)금연실천 아파트 전단지 4,000부와 스티커 8,000부를 제작해 배부했고, 15개 아파트에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이 원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베란다에서 올라가거나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퍼지는 층간 간접흡연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방문건강과 관계자는 "이웃을 위한 배려로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금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 현수막 및 전단, 스티커
문의 ☎ 330-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