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대표하시는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장유 일원에 지어 지고 있는 아파트들의 난방 문제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유 지역 아파트의 난방 형태를 보면 장유1·2동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경우와 장유3동 율하 2지구는 지역난방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예정이나, 장유1·2동이라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장유3동 율하 1지구는 개별난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의 열원 생산은 자체생산과 인근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받은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 아파트에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남아 도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연 7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열원이 남아 도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역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하고 둘째, 24시간 연속난방이 가능하며 셋째,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연중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급탕 및 난방 이용이 가능하며 세대별 보일러 설치에 따른 가스 누출 및 폭발 위험이 없고,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원료는 천연가스(LNG)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난방의 경우 개별 보일러 작동시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녹스 NX (이산화질소 N2, 삼산화질소 N3 )의 발생으로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성면을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과거 5개년 평균 난방비 기준으로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연간 약 36%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장유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역난방을 선택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 난방을 위한 열 생산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및 시간 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건축물(보통 5층이상 건물)은 지역난방을 의
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5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은 지역난방 의무 사용지역이지만, 고시 지역이 아닌 곳은 의무사용지역이 아닙니다.
기존 장유 1·2동 택지개발 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이지만, 같은 장유 1·2동 이라도 나머지 지역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난방과 개별난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같은 지역 내 아파트에 다른 난방방식을 사용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장유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질 예정인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장유 지역 대단위 아파트 예정지는 삼문1지구, 삼문2지구, 삼문 쌍용예가, 삼문 서희, 무계 서희, 무계 미소지움, 율하 이엘, 경동리인하이스트, 내덕 중흥아파트 등 많은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2,064 세대가 입주예정인 내덕지구의 경우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난방 공사가 열원을 공급할 여지가 충분한데 개별난방을 시행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 경제적 낭비문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건설시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와 협조 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 지역 많은 아파트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난방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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