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7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21일 (Fri) 09:39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탄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조건부 의결 받아, 2020년까지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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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탄력'1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가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남권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동면 월촌리 일원 3,000,000m²에 추진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그동안 사업협약 체결, 법인 설립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조건부 의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시는 올해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6월 1차 심의, 7월 현지실사와 2차 심의, 9월 3차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13일 4차 심의에 김해시장이 참석해 입지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조건부 의견을 이끌어 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부 의결된 만큼 남은 절차인 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자급자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갖춘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를 완료한다면 난개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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