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에는 33,524건, 약 92억 원을 연납 신청으로 납부해 약 10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에 발급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330-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