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6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01일 (목) 08:42

2019년도 개인택시 면허 모집

일반면허 24대 우선면허 6대

   김해시는 2019년도 개인택시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공급대수는 총 30대로 일반면허 24대, 우선면허 6대(국가유공자 2대, 버스 2대, 화물차 1대, 관용차량 1대)이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접수 받는다.
   접수된 서류로 경력 심사를 진행 후 이의 신청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 김해시가 공고한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현재 김해시에는 법인업체 379대, 개인택시 1,135대 등 총 1,514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문의 교통정책과 ☎ 330-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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