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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86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6월 03일 (월) 09:30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이정화 의원

코스트코 김해점 신축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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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이정화 의원



□ 질문 : 코스트코 김해점 신축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1.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 상황은?



2. 코스트코 김해점은 잠재고객이 200만~300만으로 지역으로 따지면

   부산과 창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임. 이에 따라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영향평가 관할을 서김해IC 등으로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3. 코스트코 김해점은 선천지구 내 위치하고 있음. 선천지구 내 주택

   건립이 완료되면 약 2만5천여 명이 상주하게 됨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선천지구 입주 완료 시점을 가정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축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28일의 1차

   심의와 5월 9일의 2차 심의회에서 진입로의 적정성, 주차수급

   계획의 타당성, 선천로의 차량 지정체와 주촌선천지구 내에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지 주변의 교통량에 대해 재분석

   하도록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며 사업자의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영향평가 관할을 서김해IC 등으로

   확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코스트코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주촌교차로와

   외동사거리, 대법륜사 교차로 등 8개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작성하였고 이 내용에 서김해IC를 통과해서 대법륜사

   교차로까지 진입하는 교통수요 예측량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1,2차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검토·심의하였으나 코스트코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공단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도 보고서   검토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김해IC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방안 검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신청부지 주변은 2008년 3월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공사 착수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무계~삼계 간 건설   사업을 2024년 완료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중   주촌교차로 ~ 삼계교차로 구간 6.8km를 4차선으로      2021년 12월 우선개통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공사착수한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간    확포장 사업은 2021년 3월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주요 사거리 서김해IC사거리와    외동사거리, 삼계사거리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 받아 시행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제6조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개정」등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선천지구 입주 완료 시점을 가정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미 지난 5월 9일에   개최한 제2차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주촌선천지구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 사업지 각 주변시설(상가, 주택 등)에 대한   진출입 차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교통량을 재분석하라고   심의회에서 보완 요청한 바 있으며,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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