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3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2월 02일 (Mon) 14:09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16개 학교 주변 통학로 위반 시 벌금 10만 원

비주얼 홍보

  • 학로 금연거리 지정0

16개 학교 주변 통학로 위반 시 벌금 10만 원



   김해시는 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폐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16개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9월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와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 16개 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따라서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는 시작과 끝 지점 등에 금연 바닥 안내판을 설치했고, 현수막을 내 거는 등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주부 임모(38세) 씨는 "학교가 집과 가까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지켜보는데 아이들 옆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 났다"라며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니 강력하게 단속해서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연거리로 지정된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문의 건강증진과 ☎ 330-45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