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10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해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간 열린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는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ㆍ계획ㆍ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을 심의하고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예산총액은 1조 9,044억 원(일반회계 1조 5,423억 원, 특별회계 3,621억 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37건 76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3건 14억 원이 감액됐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김해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김한호 의원, 허윤옥 의원, 김종근 의원, 정준호 의원, 엄 정 의원, 박은희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과 시정질문(김형수 의원, 엄정 의원)이 진행됐다.

송유인 의장은 “한 해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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