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5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04일 (목) 08:16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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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주민지원 사업비배분

김해와 부산 5대5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소음등고선이 고시 되었습니다.그동안 2018년 소음측정결과의 고시를 언론에 호소하고 의회 발언을 했고 항공청을 방문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이지만 과학적 측정의 결과인 측정결과 소음등고선고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어 온 국토부의 상식 밖의 행태는 매우 유감 입니다.



새 소음등고선은 김해시의 소음 피해지역은 2014년 고시 결과와 비교해 면적은 12.11㎢로 약 2.5배(기존 4.86㎢),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기존 7573명) 급증했습니다. 기존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내외동·회현동 등 김해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김해공항 주민지원 사업비의 10%인 년 1억7천만 원 정도의 소음피해지원비에 시비를 부담해서 시행해 온 사업들은 소음피해 주민에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로 사업비를 기존 1대9에서 5대5로 조정해서 금년부터 적용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가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부산지역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지만 김해공항에서 거둬들인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이 김해공항주변 주민에게 더 많이 사용되게 하면 부산으로 가는 보상금을 크게 줄이지 않고 김해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수도 지금의 김해시민 4명 부산시민 7명에서 김해와 부산이 동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함께 소음저감 방안 마련과 소음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이고 실질적 보상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비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공항소음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되어도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처럼 국내선과 저가 국제노선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군용공항으로 사용되므로 김해공항의 소음피해는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김해공항관련 연구결과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근거로 소음 낮춤대책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공항관련 기관과 산업의 유치에 활용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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